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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코스피 상장사 금호에이치티(214330)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검토중이다. 계열사간 부동산 거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호에이치티 소액주주들은 회사를 상대로 배임 등의 혐의로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금호에이치티가 모회사 금호전기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금호전기의 부동산 자산을 사들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년여 전에도 금호에이치티가 금호전기의 광주공장을 매입한 적이 있어 이번 인수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매수였는지, 가격은 적당한지 의문스럽다는 설명이다.
수임여부를 검토중인 권도중 법무법인 시헌 변호사는 “자산 매입후 시너지가 없고,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고 하면 배임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액주주 측은 금호에이치티가 금호전기로부터 부동산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어 “(소액주주의 주장대로)모회사 지원을 위해 금호에이치티가 불용자산을 매입한 것이라면 부당지원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업평가도 금호에이치티가 부동산 매입해 금호전기를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봤다. 한기평은 지난달 금호에이치티의 무보증사채 등급전망을 부정적(Negative)로 변경했다. 이지웅 한기평 연구원은 “모회사 금호전기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함에 따라 재무부담이 발생한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양수목적은 조립라인 및 물류창고 외 사업다각화이지만, 금호전기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원은 “재무안정성 악화등으로 계열에 대한 추가 지원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