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직원 보육 부담 낮춘다'...양육비 매달 15만원 추가지원

법정 의무 지원금 외 15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 등록 2017-09-18 오전 9:38:56

    수정 2017-09-18 오전 9:38:56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위메프가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강화한다. 위메프는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15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매달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위메프는 △남성 출산휴가 30일 △육아휴직 급여 20% 지원 등을 포함한 육아 휴직 지원 △일정 횟수 내 부담액 전액을 지원하는 난임 치료 지원 등 ‘슈퍼우먼’ 방지를 위한 복지 제도를 늘려왔다. 이번 양육비 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을 최대한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위메프는 다음달부터 법정 의무 지원금 외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월 15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자녀 1명 당 연간 180만 원 상당을 추가 지원받는다.

특히 이번 혜택은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위메프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대상에 포함된다. 위메프는 출산을 앞두거나, 육아를 병행 중인 여성 비율이 높아 복지제도 수혜폭이 넓을 것으로 보인다.

천준범 위메프 경영지원센터장은 “육아를 병행하는 내부 직원들의 평균 양육 비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인 부담이 없도록 하는 수준으로 지원책을 결정했다”며 “위메프는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 흐름과 함께, 직원들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 아이템을 개발해 적용해가고 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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