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法' 대표 발의

  • 등록 2015-03-18 오전 9:22:49

    수정 2015-03-18 오전 9:24:45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신용카드 거래로 생긴 채권(전표)을 신용카드업자 외에 은행·증권·보험사도 사들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수료율 경쟁을 유도, 중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두언 새누리당(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신용카드 전표를 신용카드업자뿐만 아니라 여신업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신용카드부당수수료 시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 외에는 매입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가맹점계약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공급자 위주의 가격결정 구조이다.

정 의원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중소가맹점의 선택권이 보장돼 카드사 및 금융기관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며 “가맹점수수료율이 1%포인트 인하되면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연매출액 2억원이상, 66만곳)에게 연 2조 원 이상의 혜택(2013년 매출기준)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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