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법정관리 신청 '초읽기'

이르면 내일, 늦어도 광복절 전에는 결론
법원, 신청 받아들일 듯…제3자 매각 관심
  • 등록 2014-08-10 오후 4:54:43

    수정 2014-08-10 오후 4:54:43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팬택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만기도래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번주 중 법정관리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팬택 관계자는 10일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과 이동통신사의 제품 구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날 만기가 도래하는 협력사 매출채권 220억원을 갚을 길이 없다”며 “채무 상환에 실패하면 이번주 중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관리 신청 시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다만 15일(광복절)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4일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팬택은 지난달 말 채권단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회생의 기회를 얻을 뻔 했지만, 만기도래 채무 상환에 실패하면서 결국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게 됐다.

이통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기존 재고 부담을 이유로 팬택의 물량 추가 구매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채권단도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이상 자금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한 달 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되지만 현재로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채권단의 실사 결과 계속기업가치(3824억원)가 청산가치(1895억원)보다 높게 산출됐기 때문이다.

법정관리 이후에는 제3자 매각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도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마이크로맥스와 다수의 중국 업체들이 팬택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동안 팬택에 부품을 공급했던 협력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협력사는 납품 대금 대부분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팬택 1·2차 협력사는 550여개 수준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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