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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조정한 KADIZ가 오는 15일 발효되면 우리 군이 감시 해야할 범위가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비행정보구역(FIR) 수준으로 조정된 KADIZ의 확장된 범위는 남한 면적의 3분의 2에 달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9일 “KADIZ가 조정된 구역에 대한 감시와 식별을 위한 절차를 보완했다”며 “필요하면 관련국과 충돌 방지를 위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은 KADIZ 내로 들어오는 항공기 식별과 감시 활동과 전투기 대기 태세를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KADIZ에 진입하는 외국 항공기는 우리 측에 항공기 기종과 비행 목적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항공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즉각 퇴거 요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군 전투기가 작전시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점은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우리 군은 오는 2015~2017년 비행 중에 원료를 주입할 수 있는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공중급유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군이 대구기지에 있는 F-15K를 이어도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광주기지에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대구비행장은 다소 거리가 멀어 (F-15K를) 광주비행장으로 옮기면 (이어도 도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