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이동흡, 새누리와 청문회 질문내용 사전조율"

  • 등록 2013-01-18 오전 11:39:06

    수정 2013-01-18 오전 11:41:27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새누리당과 질문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이동흡 후보자 측의 ‘참고인후보자질문사항(새누리당송부용)’ 제목의 문건을 단독 입수해 공개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A4용지 8장 분량의 문건에는 ▲헌법재판소의 기능 및 소장의 자질 관련 ▲정치적 사건에 관하여 ▲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 ▲친일 관련 사건에 대하여 ▲기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흡 후보자의 헌법재판소 결정사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리돼 있다.

문건에는 41개에 달하는 질문이 빼곡히 적혀 있으며, 후보자는 물론 참고인에 대한 질문까지 정리돼 있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예상질문을 새누리당에 전달해 사전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친일 관련 사건과 관련해 “후보자는 그래서 문제된 이른바 친일파의 경우에도,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중의 선산 등의 경우 등 친일의 대가로 취득하지 않은 재산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에 불과하지,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 환수에 반대한 것은 아니지요?(후보자 질문용)”라고 질문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해서는 ‘미네르바 사건’, ‘야간옥외집회 사건’ 등에서 “외국의 다른 입법례에서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없는가요?”라며 이 후보자가 판결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질문을 담고 있다.

‘BBK 특검법’ 위헌 결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BBK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제정한 법률’이라고 규정했으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미디어법’ 기각건 등 이 후보자가 그동안 정권에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린다는 비판을 받은 사건에 대한 질문 방향도 제시돼 있다.

서 의원은 “이런 파렴치한 행위는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만든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 후보자가 이러한 문건을 만들고 여당에 조율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직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한 “특이한 것은 질문을 보면 새누리당 의원이 후보자에게 바로 물을 수 있는 어투와 표현으로 돼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새누리당 의원이 보고 읽기만 해도 후보자에게 유리한 해명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이 문건을 이 후보자로부터 전달받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 측이 이 후보자와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면 국회와 국민을 모독한 이 후보자의 사퇴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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