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 ‘하우스푸어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4개 항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달 초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제시한 양도세 중과 폐지 혹은 감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취득세도 현재의 절반 수준인 작년 세율로 환원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우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율은 기본세율(4%)에서 50% 감면된 2%로 부과되고 있지만 작년까지는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수준인 1%로 과세가 이뤄졌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강화을 강화해 빚을 내 집을 샀거나 살 수요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모색된다.
아울러 거래활성화를 위해 리츠(REITs) 등 민간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민간임대사업자 육성하기 위한 전문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에 대한 내용과 빚을 내 집을 산 개인이 연체중인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하는 내용도 논의된다. 협의 내용에는 주택시장 수급과 관련 주택공급 제한 측면에서 신규 주택공급 억제, 보금자리주택 제도 개선 등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