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완화 최대 수혜지역은..`광교신도시`

광교 포함된 수원시 2만가구 수혜.."거래 숨통"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로 서울 139개 사업장 수혜
  • 등록 2011-06-30 오전 10:14:04

    수정 2011-06-30 오전 10:17:47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조치를 내놓음에 따라 막혔던 거래 활성화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도 수원 관교신도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3년으로 줄이도록 오는 9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수도권 입주 전 전매제한 가구수(출처=부동산써브)
민간 택지의 경우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구분돼 있었는데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1년으로 줄인다. 공공 택지는 85㎡ 이하를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이미 입주한 12개 단지 85㎡ 이하 6908가구가 수혜 대상이다. 성남시 판교신도시 산운마을 13단지를 비롯해 성남 도촌지구 휴먼시아 5단지, 광명시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3·4단지 등이 해당된다.

입주를 하지 않은 수혜 대상은 79개 단지 4만6657가구에 이른다. 이 중 전용면적 85㎡ 이하는 3만5가구, 85㎡ 초과는 1만6652가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3만4389가구인데, 광교신도시가 포함된 수원시가 1만9787가구로 57% 가량을 차지한다. 서울과 인천은 각각 6822가구, 5446가구가 수혜 대상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민간 택지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기 때문에 85㎡ 이하 분양권 거래가 다소 활성화될 것"이라며 "공공 택지의 경우 광교신도시 등에서 청약 과열과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실상 마지막 남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될 전망이어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추진위 설립부터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가구당 3000만원이 넘으면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국회에는 개발이익 산출 시점을 추진위 설립에서 조합설립 인가 때로 늦추는 법안과 아예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는 2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서울의 경우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 139개 사업장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된 2006년 9월 25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예정돼 있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조민이 부동산1번지 팀장은 "거래 침체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떨어진 게 근본적 원인이고 금리 인상, 경기 불확실성, 금융 규제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노력은 엿보이나 목표를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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