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3년으로 줄이도록 오는 9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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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이미 입주한 12개 단지 85㎡ 이하 6908가구가 수혜 대상이다. 성남시 판교신도시 산운마을 13단지를 비롯해 성남 도촌지구 휴먼시아 5단지, 광명시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3·4단지 등이 해당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민간 택지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기 때문에 85㎡ 이하 분양권 거래가 다소 활성화될 것"이라며 "공공 택지의 경우 광교신도시 등에서 청약 과열과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실상 마지막 남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될 전망이어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추진위 설립부터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가구당 3000만원이 넘으면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조민이 부동산1번지 팀장은 "거래 침체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떨어진 게 근본적 원인이고 금리 인상, 경기 불확실성, 금융 규제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노력은 엿보이나 목표를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