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전예약 당첨자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청약 신청기간에 인터넷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반드시 본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기간에 맞춰 신청을 안 할 경우 본청약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2년 간 사전예약 신청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사전예약 당첨자 이외의 본청약 신청자는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철거민 특별공급을 제외한 신청자들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특히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기준도 적용되므로 당첨되고도 부적격 처리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신청자격 여부에 대해 미리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www.LH.or.kr)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 불가피하게 인터넷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에는 회원가입,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사전예약 당첨자를 포함한 모든 신청자는 59㎡, 74㎡, 84㎡ 등 전용면적별로 구분된 주택형별 신청만 가능며 세부 설계타입은 선택할 수 없다.
서울 강남지구 본청약 물량은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절반이 배정되고, 나머지 절반은 그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됐다. 반면 서울 서초지구는 전량(특별공급 제외)이 서울시와 과천시 1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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