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사전예약 당첨자도 본청약 꼭 신청하세요"

신혼부부·생애최초 자산기준 꼼꼼히 살펴야
  • 등록 2011-01-14 오전 11:08:29

    수정 2011-01-14 오전 11:08:29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4일 서울 강남(A2 BL)과 서초(A2 BL)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앞두고 유의해야 할 점들을 안내했다.

먼저 사전예약 당첨자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청약 신청기간에 인터넷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반드시 본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기간에 맞춰 신청을 안 할 경우 본청약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2년 간 사전예약 신청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사전예약 당첨자 이외의 본청약 신청자는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철거민 특별공급을 제외한 신청자들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특히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기준도 적용되므로 당첨되고도 부적격 처리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신청자격 여부에 대해 미리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특별공급은 중복(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청하면 안 된다. 중복신청자는 모든 당첨이 취소된다. 다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해 특별공급에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 가능성과 관계없이 일반공급 당첨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www.LH.or.kr)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 불가피하게 인터넷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에는 회원가입,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사전예약 당첨자를 포함한 모든 신청자는 59㎡, 74㎡, 84㎡ 등 전용면적별로 구분된 주택형별 신청만 가능며 세부 설계타입은 선택할 수 없다.

인터넷신청은 청약 신청기간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접속 후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같은 시간에 서울 강남구 자곡동 370 더그린(The Green) 홍보관에서 접수한다.

서울 강남지구 본청약 물량은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절반이 배정되고, 나머지 절반은 그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됐다. 반면 서울 서초지구는 전량(특별공급 제외)이 서울시와 과천시 1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됐다. 

▲ 자료: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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