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규제` 놓고 증권가도 갑론을박

정보 다양성 훼손·이용자 편의 저해→인터넷 산업 경쟁력 약화
"사회적 책임 명확화·명예훼손 저작권 문제 해결 긍정적" 의견도
  • 등록 2008-07-16 오전 11:33:58

    수정 2008-07-16 오전 11:37:07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포털 규제는 자칫 시장 주도권을 해외업체에 뺏기거나 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가 산업으로서 정의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이를 규제로만 보는 것은 지나치다"

정부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NHN(035420) 다음(035720) 등 포털 규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면서 증권가에선 규제가 과연 적정한 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증권가에선 포털을 규제하면 국내 인터넷 산업의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재석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이번 신문법개정안이 법제화될 경우 정보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떨어뜨려 국내 인터넷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에서는 포털을 언론으로 규제한 사례는 없다"며 "미국에서는 제3자가 포털에 게시된 콘텐트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포털에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형, 김종혁 동양증권 연구위원 역시 "포털 규제는 자칫 시장 주도권을 해외업체에 뺏기거나 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발의한 법안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이미 포털 스스로 정화하고 있어 개정 법안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최훈 K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포털을 미디어의 범주에서 동일한 법적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없었다"며 "포털 초기화면에서 뉴스 비중이 50% 이상인 포털을 인터넷 신문으로 규정하는 내용 역시 뉴스비중이 트래픽 기준인지 면적기준인지 모호한 상태로 실제 법제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인터넷 서비스를 산업으로서 정의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가 오히려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최경진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해 인터넷 서비스가 산업으로서 정의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포털 관련 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명예훼손과 저작권 문제 등 콘텐트에 대한 책임 공방 등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번 기회로 명확한 사업 영역을 정의하고 각 산업별 합의점을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명예훼손 등의 경우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볼 것이고 어디부터를 위법으로 볼 것인가는 사업자의 몫이 아니라 사법부의 몫"이라며 "사업자에 대해 콘텐트의 위법 여부 판단과 삭제, 접근금지(blind) 조치 등 모든 문제의 일괄적인 책임전가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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