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韓 유사상표 분쟁 패소

  • 등록 2007-01-12 오전 11:26:02

    수정 2007-01-12 오전 11:26:02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세계 최대 커피 전문점 체인업체 스타벅스가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스타벅스가 한국의 트럭 커피 브랜드인 `스타프레야`(엘프레야)의 상표가 자사 상표와 유사하다며 상표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낸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타벅스는 이메일을 통한 성명에서 "실망스럽지만 한국 대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2003년 특허심판원에 등록 무효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으며, 항소심을 맡았던 특허법원도 2005년 3월 두 상표를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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