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는 9월24일까지 관리처분총회를 거쳐 분양가구수와 추가부담금 등을 확정 짓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재건축 조합추진위부터 준공 때까지의 개발이익 가운데 최고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개발이익이 1억원이면 1600만원, 2억원이면 6500만원, 3억원이면 1억15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구 청담동 한양아파트는 지난달 7일 관리처분 총회를 열었으며 최근 이주를 시작했다. 서초구 잠원동 한신6차는 내달 8일,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1,2차는 내달 중순 각각 관리처분 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밖에 서초구 잠원동 한신5차, 반포동 미주 등도 내달 중 관리처분 총회를 열고 9월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8월 안에만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계획을 통과시키면 개발부담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발부담금 적용을 받으면 가구당 수천만원의 추가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개발부담금 적용을 받는 초기 재건축단지는 실망 매물이 증가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 초 많이 올랐던 잠실동 주공5단지, 개포동 주공단지, 가락동 시영단지 등은 5000만-1억원선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