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약이되는 휴가철 펜션 이용 피해 보상법"

계약금 선지급 후 기상악화 등으로 취소시 `전액환불` 가능
홈페이이지 등에 허위사실 기재시 수사기관에 신고
  • 등록 2006-06-19 오전 11:00:30

    수정 2006-06-19 오전 11:00:30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회사원 A씨는 지난해 기분 나쁜 여름휴가를 보냈다. 모처럼 가족들과 강원도에 위치한 펜션으로 휴가를 떠나기로 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시설좋은 펜션 한곳을 예약, 계약금까지 미리 치렀다.

하지만 휴가를 일주일 앞두고 강원도 지역에 태풍이 몰아친다는 소식에 A씨는 급기야 휴가계획을 변경키로 했다. 펜션에 미리 치러둔 계약금에 생각이 미친 그는 태풍때문에 갈 수 없게 됐으니 꼐약금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펜션측에서는 성수기인데다 계약을 위반했으니 계약금을 환불해 줄 수 없다는 것. 모처럼의 여름휴가가 시작부터 헝클어지는 순간이었다.

이처럼 최근 확산되고 있는 펜션(농어촌 민박) 이용 불만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법을 홍보하고 나섰다.

농림부는 19일 휴가철 펜션(농어촌민박) 이용 불만에 대한 소비자의 대처법을 소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농림부가 규정한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주민이 거주하면서 운영하는 연면적 45평(2005년 11월 이전 시설은 객실 7실 규모)미만의 시설로 주로 `펜션`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농림부에 따르면 펜션 이용시 계약금이나 사용료를 선지급한 후 기상악화, 신체이상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면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예약일 5일전까지 계약 취소시 ▲계약금 전액 환급 그 외는 ▲예약일까지 잔여기간에 따라 이용요금의 10~30%만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예약누락, 계약내용 불이행 등 사업자 책임으로 계약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용당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이용요금의 10~30%를 배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농림부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시설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등을 통해 소개하고 계약금을 가로채는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 및 시·군, 또는 경찰(사이버 수사대) 등 수사기관에 신고토록하고 계약금이나 사용료를 카드로 결재한 경우, 해당 카드사에 신고하여 보상을 받도록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예약시 현금 결재만을 요구하는 곳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보상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약을 자제해 달라"며 "사전에 사업자등록여부, 계약내용 등을 등을 확인해 놓는다면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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