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휴가를 일주일 앞두고 강원도 지역에 태풍이 몰아친다는 소식에 A씨는 급기야 휴가계획을 변경키로 했다. 펜션에 미리 치러둔 계약금에 생각이 미친 그는 태풍때문에 갈 수 없게 됐으니 꼐약금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펜션측에서는 성수기인데다 계약을 위반했으니 계약금을 환불해 줄 수 없다는 것. 모처럼의 여름휴가가 시작부터 헝클어지는 순간이었다.
이처럼 최근 확산되고 있는 펜션(농어촌 민박) 이용 불만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법을 홍보하고 나섰다.
농림부가 규정한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주민이 거주하면서 운영하는 연면적 45평(2005년 11월 이전 시설은 객실 7실 규모)미만의 시설로 주로 `펜션`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또 예약누락, 계약내용 불이행 등 사업자 책임으로 계약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용당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이용요금의 10~30%를 배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농림부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시설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등을 통해 소개하고 계약금을 가로채는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 및 시·군, 또는 경찰(사이버 수사대) 등 수사기관에 신고토록하고 계약금이나 사용료를 카드로 결재한 경우, 해당 카드사에 신고하여 보상을 받도록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예약시 현금 결재만을 요구하는 곳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보상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약을 자제해 달라"며 "사전에 사업자등록여부, 계약내용 등을 등을 확인해 놓는다면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