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복권 1등당첨금 1억→1천만원 `축소`

추첨대상도 제한..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해야
"현금·직불카드 더 쓰도록하려는 취지"
  • 등록 2006-01-18 오후 12:00:10

    수정 2006-01-18 오후 12:00:1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올해부터 현금영수증복권 1등 당첨금이 종전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고 5등 당첨금은 종전 1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아진다. 현금영수증복권의 월간 총 당첨금도 종전 2억4500만원에서 4억8900만원으로 늘게 됐다.

국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2006년 현금영수증복권제도 상금구조·당첨인원`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소액(5등) 당첨금액을 늘려 현금 사용을 독려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1등 당첨금이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준 것과 관련, "거액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로또복권의 등장으로 1억원의 상징성이 퇴색했다"며 "많은 인원에게 당첨혜택을 주기 위해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5등 당첨금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뒤 나머지 당첨금액·인원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복권제 개편에 따르면 1만원의 당첨금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관심도가 낮아 당첨금 미지급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1만원 당첨금을 폐지키로 했다. 대신 고액(1억원) 당첨금을 실효성 있는 최저 5만원의 상금으로 나눠 당첨 혜택을 분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첨금액·인원은 1등 1000만원(1명), 2등 500만원(3명), 3등 100만원(4명), 4등 10만원(600명), 5등 5만원(8000명) 등으로 나눠지게 됐다. 국세청은 연간 현금영수증복권 당첨자는 10만3296명(58억6000만원), 직불카드영수증복권 당첨자는 1만5816명(1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또 청소년 대상의 `주니어복권`을 성인복권과 통합해 추첨키로 했다. 다만 청소년이 1~3등(100만원)에 당첨된 경우 보호자에게 당첨사실을 알려준 뒤 당첨금을 보호자 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자가 많지 않아 현금영수증 전체를 추첨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대상으로 추첨키로 했다.

국세청은 당첨자에 대해선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해 당첨사실을 개별안내토록 할 예정이라며 당첨금 미지급금 축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 진우범 전자세원팀장은 "신용카드 사용증가 추세의 둔화로 올해부터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현금·직불카드영수증 복권에 집중키로 했다"며 "현금·직불 복권의 당첨확률이 균등해지도록 복권 예산을 분배한 것이 이번 개편의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원은 "과표양성화 측면에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통해 민간소비지출 비중을 42%까지 끌어올렸다"며 "그러나 아직까지도 현금거래가 많기 때문에 현금이나 직불카드를 더 많이 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금영수증복권제 개편 당첨금액·인원(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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