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고지의무 완화 등 약관개정"-금감원

  • 등록 2002-05-21 오후 12:01:34

    수정 2002-05-21 오후 12:01:34

[edaily 김상욱기자] 앞으로 보험가입시 가입자의 계약전 고지의무가 대폭 완화된다. 또 현재 1년인 재해담보기간도 2년으로 늘어나고 청약철회시 보험료 반환기일도 하루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확대하고 보험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중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약관개정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계약전 알릴의무의 위반이 적용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외할 수 있게 된다. 현행규정은 계약체결시 내용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고지하지 않은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라도 보험사가 가입한도 제한이나 보험료 할증 등 별도의 조건을 부과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전부해지를 제한키로 했다. 모집인 등이 고지사항을 임의기재한 경우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있어도 보험사의 계약해지는 제한된다. 재해담보기간은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해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악화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현행 약관이 재해일로부터 2년이내로 확대된다. 아울러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청약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토록 한 약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일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개정된다. 이외에도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고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지급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 지급지연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의 50%를 가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6월중 이같은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계약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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