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산업은행이 자회사인 한국기업평가(
한기평(34950))의 현 경영진 교체를 위해 이면 약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기평 현 경영진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산은이 금융기관 자회사의 경영진에 대해 단임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은 문제삼기 힘들지만 자회사 경영진 교체를 위한 의결권 확보 차원에서 편법으로 거래기업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기평 윤창현 사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동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경영진 교체를 위해 한기평 주주들인 거래기업과 비밀리에 임원선임에 관한 약정을 체결, 경영진 선임을 산은의사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윤 사장은 "현 경영진 취임이후 실적 등을 고려, 공동대주주인 피치측은 유임을 원하고 있지만 산은은 금융회사 경영진 단임원칙을 이유로 불필요한 간섭에 나서고 있다"면서 "국책은행인 산은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약정서는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은 주총소집도 되기전인 지난해 6월부터 이같은 작업을 시작해 자신들의 지분을 포함, 43%의 의결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정서는 비밀유지, 산은이 추천하는 경영진에 대한 거래기업의 동의, 주식매매시 사전통지 및 협의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한기평은 현행 신용정보법이 금융기관이나 재벌 대주주의 불필요한 경영간섭을 피하기 위해 이들이 신용평가회사의 지분을 10%이상 보유할 경우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과 6개월내 해소 원칙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산은이 자회사인 신용평가회사의 경영권 문제때문에 거래기업을 동원, 편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기평의 주총은 오는 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