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영업규범 정착 워크숍 발표내용

  • 등록 2001-12-06 오후 12:03:43

    수정 2001-12-06 오후 12:03:43

[edaily] ◈ 증권사 영업규범 정착과 신뢰제고 워크숍 주제발표 내용(요약) Ⅰ. Workshop 개최배경 증권산업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높이고 증권영업에 있어서 영업규범이 정착되도록 증권사 영업감독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고, 증권업계·소비자단체등 많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 Ⅱ. 주제발표내용 1. 증권사 임직원의 임의매매 및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내부감독 유도 임의매매와 시세조종 가담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문책의 중점을 현재의 행위자에서 감독자로 변경 ⇒ 증권사 임직원의 임의매매 및 시세조종 가담행위에 대한 내부통제를 유도 【 개선방안 】 ①임직원의 임의매매 및 시세조종 가담행위 제재시 소속 증권사 점포등에 대한 실질적 제재효과가 있는 조치를 부과 - 다만, 증권사가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등 노력을 한 경우 면책 증권업협회가 세부적 기준을 정할 예정 ②행위자에 대하여도 면직 및 필요시 검찰고발 조치 2. 투자상담사 제도의 개선 및 감독강화(증권업협회 주관) 일부 투자상담사들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고객피해사례가 줄어들지 않아 현행 투자상담사 관련제도의 대폭 개선을 추진 【 개선방안 】 ①투자상담사 문책내역의 공시 투사상담사의 과거경력(문책 포함)을 고객이 직접 조회·확인할 수 있는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객의 감시기능을 높이고 투자상담사 스스로 위법행위를 자제토록 유도 - 투자상담사가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적극 가담자로 문책처분을 받은 경우 문책의 종류, 문책일자, 문책사유 등을 공시 증권사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위탁자에 한하여 해당 증권사 소속 투자상담사의 문책내역 공시 ②증권사 제재의 강화 투자상담사의 위규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일정기간 투자상담사 신규등록 정지 등 제재조치 부과 ③투자상담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투자상담사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차원의 조사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금감원과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 ④투자상담사에 대한 적격성심사 및 제재강화 증권사의 투자상담사 채용시 협회가 제공하는 정보범위를 현재의 채용가능 여부외에 과거 문책내역도 함께 통지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시장진입을 억제 *증권사 직원이 위법·부당행위로 중대한 문책을 받는 경우 상당기간 증권사 취업이 제한 투자상담사에 대한 등록취소 및 자격정지 조치를 협회의 제재양정기준에 따라 부과(현행 : 소속 증권사의 자체문책기준에 따라 부과)함으로써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⑤전담투자상담사의 보수체계 개선 약정에만 연동된 성과보수 체계로 인하여 문제가 되어온 전담투자상담사 보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협회 및 대·중·소형 증권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보수체계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바람직한 보수체계를 입안하여 업계에 권고 3. 투자권유행위 감독강화 투자권유 근거가 기록으로 유지되지 않아 약정제고를 위한 무분별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질 소지가 크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 개선방안 】 ①투자권유시의 근거를 기록·유지하도록 의무화 ②무책임한 투자권유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사항으로 운영 - 분쟁조정상 증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투자권유(예시) 신뢰성이 전혀 없는 루머를 기초로 매매를 권유한 경우 시세조종의 대상이나 내부자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권유하는 경우 위험회피성향을 가진 고객에게 투기적 주식(예 : 관리종목, 초저가주)이나 고위험거래(예 : 신용·미수거래, 파생상품거래)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매매권유의 논거를 형성하는 분석과정이나 추론과정이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경우 매매권유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4. Analyst등의 재산적 이해관계 공시 의무화 증권사 임직원(애널리스트 포함)의 이해관계를 투자권유시(종목추천 포함)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이해상충소지를 줄이고 고객의 합리적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를 의무화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 제고 및 이해상충소지를 축소 【 개선방안 】 ①유가증권 매매에 관한 증권사 내부통제 의무화 - 소속 증권사가 임직원의 주식등의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를 의무화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특정종목 투자제한, 사전신고 또는 사후보고등)은 증권사가 스스로 결정 ②특정 유가증권과 증권사 직원의 재무적 이해관계 공시 의무화 - 특정 종목추천·투자권유시 애널리스트 및 영업직원의 투자권유·추천종목과의 재무적 이해관계 사전공시 의무화 * 재무적이해관계 : 자신의 계좌 또는 자신이 관리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 계좌에서 해당종목 보유여부 등 - 공시방법·내용·시기등은 증권업협회가 정함 ③투자정보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 금지 - 애널리스트가 특정 종목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그 대가로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금지 5. 인간관계를 통한 유착적 영업행위의 근절 연고영업 성향이 강한 채권영업 및 법인영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자체내부통제 강화 【 개선방안 】 ①수익증권 투자신탁설명서 및 뮤츄얼펀드 투자설명서에 펀드의 거래 증권사 선정에 관한 회사의 구체적 정책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②금융회사 검사시 시장의 주요참여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시 유가증권 거래의 내부통제절차 적성성을 심사 ③증권사와 타 금융사간의 연계검사 등을 통하여 펀드매니저와 브로커간의 유착으로 인한 위법·위규 소지가 큰 분야를 집중 점검 Ⅲ. 향후 추진일정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01년 12월~2002년 1월 제2차 공청회 개최 : 2002년 1월중 최종안 확정 및 시행 : 2002년 1/4분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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