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하도록 하면서 대학들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통상 유급의 경우 대학에 등록금 반환 의무가 없지만 휴학은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10개 국립대만 해도 의대생 휴학 승인으로 170억가량의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반환하거나 복학 시점으로 이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0일 서울시내 의과대학.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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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학은 의대생 휴학 승인으로 총 170억1965만원의 등록금 수입을 반환하거나 이월할 예정이다.
각 대학 학칙은 등록한 학생의 휴학을 승인할 경우 납부된 등록금은 돌려주거나 복학 학기로 넘기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 수입을 당장 뱉어내거나 올해 쓰지 못한 채 의대생이 복학하는 시점으로 넘겨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9월 30일 학생들의 1학기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를 제외하면 대다수 대학은 아직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달 중으로는 휴학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10개 국립대에서 휴학 승인이 처리됐거나 처리 예정인 학생은 5300명가량으로 추정된다. 서울대는 780명가량의 의대생 휴학 승인으로 34억4342만원의 등록금을 이월하게 됐다. 아직 반환되는 등록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대별 이월·반환 예정 등록금은 △경북대(휴학 승인 예정 인원 639명) 21억2132만원 △강원대(255명) 11억6140만원 △경상국립대(421명) 14억4587만원 △부산대(672명) 18억3547만원 △전남대(651명) 24억7163만원 △전북대(734명) 28억1840만원 △제주대(214명) 5억3222만원 △충북대(275명) 7억9901만원 △충남대(618명) 3억9091만원이다.
대학들의 주요 수입원이 등록금인 데다가, 의대 등록금이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의대생 휴학 승인으로 각 대학은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정부로부터 인건비 등을 보조받는 국립대는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비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