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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칙의 핵심은 “미국인이 미국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가하는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우려 국가’의 특정 거래에 대한 참여 금지”로, 중국, 홍콩, 마카오가 ‘우려 국가’로 지정됐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원하는 경우 미 재무부에 사전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사실상 미국 자본이 중국의 최첨단 기술 분야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전면 통제하는 것이다.
해당 규정은 1월 2일부터 시행되며, 재무부에 새로 설립된 국제거래국(Office of Global Transactions)이 이를 감독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된다. 또 집적 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과 관련된 거래는 의무 신고 대상이다.
위반 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최대 36만8136달러(약 5억원) 혹은 금지된 거래 금액의 2배 중 더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또 재무부 장관은 IEEPA에 따라 승인된 모든 조치를 취해 금지된 거래를 무효화하거나 투자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규칙은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이나 펀드 등엔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미 이전 행정명령에 따라 미 정부는 특정 중국 기업의 증권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