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신고"...수갑 채워 아내 가둔 40대, 잡고보니 전직 경찰

  • 등록 2024-09-22 오후 9:16:02

    수정 2024-09-22 오후 9:16:0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부 싸움 중 아내에게 수갑을 채우고 감금한 전직 경찰관이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경기 분당경찰서는 22일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분당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결박한 뒤 방 안에 1시간가량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 싸움을 하던 A씨는 직접 산 사제 수갑과 넥타이로 B씨의 손과 발을 묶어 가뒀고, B씨가 소리를 질러 구조를 요청하자 당시 집안에 있던 자녀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간부급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몇 년 전 퇴직했으며 현재 공직에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과거에도 가정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긴급 임시조치 1·2·3호를 결정해 B씨 측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및 전기통신(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접근 등을 제한했다.

또 A씨가 사제 수갑을 사용한 데 대해서도 경찰제복법 위반 등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제복법에서는 경찰이 아닌 사람이 유사 경찰 장비를 사용하거나 휴대를 금지하고 있다. 유사품을 제조·판매·대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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