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600여개 가맹점에 나무젓가락, 비닐 쇼핑백 등을 본사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60계치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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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60계치킨 가맹본부인 장스푸드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장스푸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을 ‘필수 품목’으로 정하고, 이를 본부에서 구입할 것을 가맹점에 강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장스푸드가 과도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60계치킨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61개다.
필수 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을 의미한다.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위법이지만,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로열티로 받는 대신 지나치게 많은 필수 품목을 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여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관련 제도는 엄격해지고 있다. 필수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부터 발효됐다.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려면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공정위는 BHC·굽네치킨·메가커피·샐러디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장스푸드에 대해서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