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상품을 제조한 뒤 회사에 남은 구리 수억원 어치를 훔친 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구리.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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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35)·C(3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춘천의 한 기업에서 구매팀 직원으로 근무했던 지난 2023년 8월 27일 오후 8시께 회사 창고에 침입해 회사 소유의 구리 221만원을 차량에 싣고 가는 등 2020년 1월부터 212회에 걸쳐 2억 8421만원 상당의 구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조 후 남은 구리가 처분 되기 전까지 창고에 오랜 기간 보관돼 있고 수량 파악을 따로 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크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