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재 수억원어치 훔쳤다…잡고보니 ‘구매팀 직원들’

제조 후 남으면 수량 파악 어려운 점 이용해 범행
法 “피해 정도 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 등록 2024-05-27 오전 9:45:30

    수정 2024-05-27 오전 9:45:30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상품을 제조한 뒤 회사에 남은 구리 수억원 어치를 훔친 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리. (사진=게티이미지)
2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35)·C(3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춘천의 한 기업에서 구매팀 직원으로 근무했던 지난 2023년 8월 27일 오후 8시께 회사 창고에 침입해 회사 소유의 구리 221만원을 차량에 싣고 가는 등 2020년 1월부터 212회에 걸쳐 2억 8421만원 상당의 구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조 후 남은 구리가 처분 되기 전까지 창고에 오랜 기간 보관돼 있고 수량 파악을 따로 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크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