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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 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시절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며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 심사대에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