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주년' 로또, 최고 당첨 금액은?…"나 홀로 1등"

20년 동안 7803명 1등 당첨…총 16조원
가장 높은 1등 당첨금은 19회차, 407억원
  • 등록 2022-12-05 오전 10:17:15

    수정 2022-12-05 오전 10:17:1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02년 첫 발행한 로또(온라인복권)가 발행 20주년을 맞았다. 20년 동안 8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1등에 당첨됐으며, 총 16조원을 받아 ‘일확천금’의 꿈을 이뤘다.

5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 12월 7일 1회차 추첨부터 올해 11월 26일 1043회차 추첨까지 총 7803명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

이들이 받은 당첨금은 총 15조 9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당첨금은 약 20억 3800만원이다.

회차별 평균 당첨자 수는 7.5명이다. 1등이 딱 1명만 나와 엄청난 규모의 액수를 가져간 당첨자도 있었지만, 1등이 50명까지 나와 1인당 당첨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회차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사람당 당첨금이 가장 컸던 회차는 2003년 4월 12일 추첨된 19회차다. 당시 유일한 1명이었던 1등 당첨자는 407억 2300만원을 받았다.

당첨금이 가장 적었던 회차는 2013년 5월 18일 추첨된 546회차다. 1등 당첨자가 30명이 나오면서 1인당 당첨금이 4억 600만원까지 줄었다.

2003년 연간 4조원 가까이 팔렸던 로또는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2010년대 초반 판매액이 2조원대에 머물렀다. 그러다 2013년 3조원대로 판매액이 올랐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판매액이 5조원을 넘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3조 1천억원 가량이 팔리며 연간 예상 판매액이 5조 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보다 더 큰 6조원에 가까워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재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5만원 초과액에 대해선 22%, 3억원 초과액에 대해선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4등 당첨금이 5만원이므로 1~3등은 과세 대상인 셈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022년 세법 개정안’에서 로또 당첨금 비과세 기준을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로써 3등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향 조정된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지급받는 당첨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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