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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 정책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7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기본방향 발표를 통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52시간제는 일주일 기준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구성됐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한 달 이상으로 유연화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 일주일 기준으로는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한국은 이미 ‘과로사회’라는 지적이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10월 말 기준 갑질 제보 1609건 가운데 노동시간 114건, 포괄임금제 56건 등 ‘야근 갑질’ 제보가 10개 중 1개(10.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작년 기준 1915시간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5위다. 한국 직장인은 독일보다 연 70일, 일본보다 38일, OECD 평균보다 24일 더 일한다.
직장인 A씨는 “입사 후 거의 매일 출장을 다녔고 하루 12시간 넘게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렸다”며 “회사는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출장비는 물론 출장 시 연장근무에 대한 대체 휴무나 수당도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IT개발자로 일하는 B씨는 “연봉 2700만원을 받는데 야근·철야·주말 근무를 거의 매일 한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임금 명세서도 주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권남표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시대에 역행해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국회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막고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