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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에선 상고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손 회장 판결과 달리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이 제기한 DLF 소송 1심에서 금감원이 승소한 데다 (함 회장이 항소한) 2심이 진행 중인 만큼 상고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LF 소송과 관련해 “판례를 직접 읽고 있다”며 “승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고 시 쟁점은 1·2심과 동일하게 내부 통제 기준 마련의 ‘실효성’ 여부가 될 전망이다. 특히 2심은 1심이 인정하지 않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감독 규정 별표2’를 내부 통제 마련 실효성 여부의 중요 기준이라고 판단한 동시에 금감원이 제시한 제재 ‘처분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지 않아, 금감원 상고 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별표2는 내부 통제 기준 설정·운영 기준 16가지를 규정한 것으로, ‘설정’(마련)보다 ‘운영’(준수)에 방점이 찍혀 있다. 즉 1심 재판부는 별표2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내부 통제 미준수가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별표2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면 지배구조법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문의 ‘금융 회사가 위와 같은 내용(별표2를 제외한 감독 규정 및 별표3)을 포함해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했다면 지배구조법 제24조에서 정한 마련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고 적시했다. 내부 통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사실상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는 함 회장의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판단을 한 셈이다.
별표2를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마련 의무’ 근거로 삼으면서도 우리은행이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금감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감독책임자(CEO)에 대한 징계 처분 적법성은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당국 관계자는 “2심 판결로 금감원이 불리해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별표2를 2심이 인정한 것은 금감원 입장에선 상당히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상고를 결정한다면 함영주 회장이 제기한 2심 재판부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