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 윤석열 수사 착수

민주당 고발 사건…공공수사2부 배당
  • 등록 2022-01-24 오전 9:50:35

    수정 2022-01-24 오전 10:10:2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무속인의 조언을 받고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을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17일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 씨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하면서 윤 후보의 선거활동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전 씨가 2020년 2월 코로나19 방역 위반 관련 신천지 압수수색 등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부드럽게 하라’는 취지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에게 조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지난 19일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의 말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윤 후보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보도 이후인 지난 18일 논란이 불거진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했다. 권영세 선거대책 본부장은 “후보 관련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하는 부분을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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