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중개형 ISA는 국내주식 편입이 가능한 절세계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비과세이므로 ISA의 절세 효과가 미미하다는 오해가 있었다. 다만 가입 기간 중 200만원 한도로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가 면세되고,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손실만큼 계좌내 해외펀드 등 간접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의 과표를 줄일 수 있는 손실상계 제도가 적용되는 등 절세 효과가 유효하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시기인 30대와 늘어난 소득을 통해 본격적인 금융 자산 투자가 이뤄지는 40대에서 중개형 ISA의 가입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탁월한 절세 혜택 덕분”이라며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해 200만원 비과세는 물론, 2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 기존 15.4%가 아닌 9.9%로 분리과세 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삼성증권 디지털부문장·부사장은 “주식 등 금융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반면 활용 가능한 절세 수단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번에 도입된 중개형 ISA의 다양한 절세 활용법에 삼성증권만의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결합해 새로 투자를 시작하는 고객부터 자산가까지 모두가 활용 가능한 그야말로 ‘필수절세통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