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본격 시행…“대중교통비 30% 절감”

모든 광역시, 경기 전 지역 확대 시행
  • 등록 2020-03-05 오전 9:00:00

    수정 2020-03-05 오전 9: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그 성과가 확인된 ‘대중교통비 최대 30% 절감 프로젝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모든 광역시(7개)와 경기도 전 지역(31개) 등 주요 13개 시·도, 101개 시·군·구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올해부터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 전역 등 대부분의 대도시권역이 대상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참여 지자체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대중교통 이용 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여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최대 20%)하고,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할인(약 10%)을 제공하는 교통카드이다. 대광위는 지난해 출범과 동시에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에 착수해 이용자 편의 증진, 혜택 확대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설계·보완해 왔다.

먼저 후불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여 사전충전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지난해에는 신한카드, 우리카드 2개사만 협업카드사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나 올해는 하나카드를 추가해 이용자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각 카드사는 10~20%의 대중교통비 할인혜택을 비롯하여 편의점·카페·병원 등 다양한 생활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본인의 소비 행태를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마일리지는 사업 초기에는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른 구분 없이 800m 이동 시 250원을 지급했으나 현재는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차등 지급해 교통비 부담이 높은 광역통행자들이 교통비 절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해당 일자의 마일리지가 2배로 적립되도록 개선하여 친환경 교통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이용자들의 혜택을 확대했다. 이는 적립된 마일리지가 월 최대한도를 초과하면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또한 오는 9일부터 저소득층 청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100~200원의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월 최대 2만8600원(44% 상향)까지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장구중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올해부터 알뜰카드 본 사업이 실시하는 만큼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제도가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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