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위해물질 논란…인권위 "기업 스스로 제품결함 알려야"

인권위, 제품 사고예방·안전성 확보 제도 권고
국민 건강·생명권,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해야
  • 등록 2018-02-02 오전 9:39:07

    수정 2018-02-02 오전 9:41:53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최예용 소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살충제 계란 논란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제품결함을 먼저 확인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법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과 건강권·생명권 침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 후속 조치로 2016년 11월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품목에서 제외되는 물품이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사업자는 제품 제작·유통 후에도 개발 단계에서 인식하지 못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고 교환·환불 요구로 결함 정보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제작·유통한 제품의 소비자 불만을 자체 확인하고 유통 제품에 대한 표본 조사 정책을 마련하면 사업자가 제품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건강·생명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제품 위해성이 확인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제품수거 등을 명령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소비자 선택권 등 보장을 위해 현재 사업자 재량으로 규정된 수거명령 공표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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