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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신규코인공개(ICO)’와 관련해 첫 규제에 나섰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SEC가 올 9월 신설한 사이버 조직이 ‘플렉스콥스(PlexCorps)’란 회사가 발행한 코인 ‘플렉스코인(PlexCoin)’ 거래를 중단해달라며 뉴욕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SEC는 이 회사가 올 8월 ICO를 통해 수천여 투자자로부터 1500만달러(약 163억원)를 모으는 과정에서 한 달 이내에 13배의 수익률을 내겠다고 허위로 약속하는 방식으로 회사와 도미니크 라크로익스 등 이곳 임원 두 명이 이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회사는 플렉스코인이 29일 이내에 1354%의 이익률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시장 역시 당국이 ICO를 어떤 식으로 규제할지 주시하고 있다.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앞서 ICO가 IPO와 유사한 형태인 만큼 규제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