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방사청은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감항인증컨퍼런스회의에서 미국 국가감항위원회(NAC)와 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 착수를 위한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가감항위원회는 미 육·해·공군, 연방항공청, 항공우주국, 해안경비대의 감항당국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각 기관별 감항인증 업무협조 및 국제협력 시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다.
이번 한·미 상호인정 이행 합의 내용은 인정평가 범위, 세부일정 및 당사자간 역할 등이 포함돼 있다. 향후 6개월 동안 한·미 간 인정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해 양국 감항당국의 능력을 평가한다. 오는 9월 말 방사청 방산진흥국장(육군소장 오원진)과 미국 국가감항위원회 위원인 미국 육군 감항당국 국장간의 인정서 서명식을 통해 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이 체결될 예정이다.
이어 “미국과의 상호인정을 통해 군사적 측면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의 작전효율성 증대, 경제적으로는 국산항공기의 수출증대가 예상된다”면서 “인정평가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해 대한민국의 감항인증 제도가 한층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