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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장기간 매매나 입출금이 없는 휴면성 증권계좌나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주식이 약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누구나 휴면성 증권계좌의 존재와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금융투자재산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핵 개혁과제 중 하나로 잠자고 있는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23일부터 누구든지 32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휴면성 증권계좌와 미수령 주식 존재여부 및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휴면성 증권계좌란 규정에서 따로 개념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 6개월간 매매나 입출금이 없는 계좌로 평가액 10만원 이하 계좌 또는 평가액 1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인 반송계좌를 말한다. 미수령 주식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사실을 주주가 이사 등의 사유로 통지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상속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주식이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와 예탁결제원 및 각 증권사 휴면성 증권계좌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을 지정해 운용할 계획이다.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금감원은 12월 말까지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캠페인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