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주식·투자잔고 5800억원 찾아가세요

금감원, 휴면 증권계좌·미수령 주식 잔액조회 시스템 구축
  • 등록 2015-11-22 오후 12:00:00

    수정 2015-11-22 오후 12:00:00

표=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장기간 매매나 입출금이 없는 휴면성 증권계좌나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주식이 약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누구나 휴면성 증권계좌의 존재와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금융투자재산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핵 개혁과제 중 하나로 잠자고 있는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23일부터 누구든지 32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휴면성 증권계좌와 미수령 주식 존재여부 및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9월말 기준 증권사의 휴면성 증권계좌와 명의개서 대행기관에서 보관 중인 미수령 주식은 약 5767억원 수준이다. 32개 증권회사의 휴면성 증권계좌 잔액은 4965억이고 예탁결제원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보관된 미수령 주식은 802억원이다.

휴면성 증권계좌란 규정에서 따로 개념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 6개월간 매매나 입출금이 없는 계좌로 평가액 10만원 이하 계좌 또는 평가액 1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인 반송계좌를 말한다. 미수령 주식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사실을 주주가 이사 등의 사유로 통지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상속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주식이다.

이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32개 증권사와 명의개서 대행기관 홈페이지에 휴면성 증권계좌 및 미수령 주식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증권사별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사이트 링크도 구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와 예탁결제원 및 각 증권사 휴면성 증권계좌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을 지정해 운용할 계획이다.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금감원은 12월 말까지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캠페인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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