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애플도 증거보전 실패"..삼성, 부담 덜어

삼성처럼 이메일 증거 삭제해..요건 동일해져
배심원 평결에 불리한 변수 해소
  • 등록 2012-08-21 오전 10:49:47

    수정 2012-08-21 오전 10:50:47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애플 소송에서 애플도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메일을 삭제해 삼성처럼 증거보전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판단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사내 이메일 삭제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애플의 주장으로 그동안 불리했던 상황이 완화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루시 고 판사는 21일 배심원 평의를 앞두고 애플 역시 증거를 없앤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애플과 삼성이 동일한 요건에 놓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보낸 결정문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이 활용할 수 있는 증거 보전에 실패했고, 애플 역시 삼성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증거를 보전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지난 2010년 소송부터 지난해 전 CEO 스티브 잡스 사망 전까지 잡스의 이메일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7월 미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사내 이메일을 삭제해 증거 보존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내용을 배심원들에게 전달했고, 삼성전자가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을 받으면서 배심원 평결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이 다시 뒤집히면서 삼성전자는 그동안의 부담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포스페이턴츠의 플로리언 뮐러는 “애플은 여전히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평결로 서로 불리한 상황을 상쇄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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