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고시)`을 일부 개정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소를 수입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하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주류의 원료인 주정을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정 원료는 국내 양곡수급 상황에 따라 수시로 원산지 표시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반면 주정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식용으로 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내년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천일염과 정제소금은 원료인 바닷물을 원산지로 표시하는 대신 생산지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