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행중 카드 공동관리는 제3자 보관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 카드사 전액 배상책임 결정
  • 등록 2006-01-31 오후 12:00:19

    수정 2006-01-31 오후 12:00:19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가족과 해외여행을 하면서 배우자의 가방에 신용카드를 넣어두었다가 분실돼 부정사용된 경우, 카드사는 이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신용카드 약관상 제3자 보관으로 인한 부정사용시 카드사가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 경우(배우자의 관리)는 신청인의 관리가 미치지 않는 곳에 두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배우자도 제3자 보관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제3자 보관`이라 함은 `신용카드를 타인의 관리하에 둠으로써 부정사용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용이해질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여행하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남편의 가방에 신용카드를 넣어두었다가 분실로 인해 부정사용이 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카드사는 부정사용된 금액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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