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신용카드 약관상 제3자 보관으로 인한 부정사용시 카드사가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 경우(배우자의 관리)는 신청인의 관리가 미치지 않는 곳에 두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여행하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남편의 가방에 신용카드를 넣어두었다가 분실로 인해 부정사용이 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카드사는 부정사용된 금액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