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추석 명절 기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8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300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25일부터 9월12일까지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아울러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로써 93개 기업이 1만5177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3조 1076억 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의 경우 해당 업체에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