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등록 2024-01-11 오전 9:00:00

    수정 2024-01-11 오전 9: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업전환 고용안정법은 탄소중립 이행,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선제적으로 근로자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 전환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고용부 장관은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부는 하위법령에 고용부 장관이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계획 수립 후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도 포함했다. 또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정환 고용정책실장은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근로자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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