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문자메시지로 온 모바일 청첩장을 무심코 눌렀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 수천만원의 대출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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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남 사천경찰서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휴대전화 해킹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4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온 모바일 청첩장 인터넷 주소를 눌렀다가 이른바 ‘스미싱’ 피해를 당했다.
스미싱이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해당 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것을 말한다.
A씨가 모바일 청첩장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누른 순간 바탕화면에 특정 앱이 설치됐고 이를 다시 누르면서 A씨의 개인정보가 불상의 피의자에게 유출됐다.
이 피의자는 A씨의 개인정보로 알뜰폰을 개설한 뒤 다음 날 인터넷 은행에서 6970만원을 대출받았다. 인터넷 은행은 대면 확인 없이도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피해금이 8개의 계좌를 통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