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이혼한 아내에게 가명으로 접근해 스토킹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혼한 전 아내 B(31)씨에게 49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했다.
그는 “아는 남자분이 번호를 줬다”, “혹시 남자친구 있느냐. 저는 38살”이라며 B씨에게 접근한 뒤 “그쪽이 좋아서 사귀고 싶다”, “방송BJ를 할 때 봤다”, “만나면 용돈 50만원을 주겠다”,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타인으로 속여 전처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보낸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경찰의 경고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 현재 미성년 자녀 5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