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무고죄' 송치…"李, 정치생명 끝장내겠다는 것"

  • 등록 2022-10-14 오전 9:43:08

    수정 2022-10-14 오전 9:43:0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적으로 정치 생명을 끝장을 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라고 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신 전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짐작대로 경찰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불송치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은 이 전 대표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이에 대해 신 전 의원은 “예상했던 것 아니냐. 지난번에 본안 사건, 성상납 사건은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여기서 스톱한다고 경찰이 얘기했었다”며 “그러면 무고나 또 다른 본안에서 파생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곧 결론을 내겠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이) 증거인멸교사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 본안 사건이 결과적으로 공소시효는 우리가 지나서 얘기를 못 하지만 본안은 존재하고, 무고 가지고 우리가 의율을 해서 송치하고 검찰의 판단을 받아 기소, 사법적으로 끝장을 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당 중앙윤리위원회 정도가 아니라 사법적으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끝장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윤리위에서 ‘당원권 1년 정지’의 추가 징계를 받아 차기 전당대회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이번 사건으로 도덕성 이미지에 치명타까지 입어 정치생명이 위태롭게 됐다.

이를 들은 진행자가 “(그렇다고) 정당이 경찰한테 ‘이렇게 수사해라, 저렇게 수사해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하자 신 전 의원은 “물론 그렇지만 서로 다들 눈 꿈쩍꿈쩍하면 아는 사이 아니겠느냐”며 여권 인사의 수사개입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송치 혐의에 대하여 부인한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다.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알선수재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저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며 “이러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거짓이라도 여럿이 말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뜻)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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