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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불송치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은 이 전 대표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이에 대해 신 전 의원은 “예상했던 것 아니냐. 지난번에 본안 사건, 성상납 사건은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여기서 스톱한다고 경찰이 얘기했었다”며 “그러면 무고나 또 다른 본안에서 파생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곧 결론을 내겠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라고 말했다.
즉 당 중앙윤리위원회 정도가 아니라 사법적으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끝장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윤리위에서 ‘당원권 1년 정지’의 추가 징계를 받아 차기 전당대회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이번 사건으로 도덕성 이미지에 치명타까지 입어 정치생명이 위태롭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송치 혐의에 대하여 부인한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다.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알선수재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저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며 “이러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거짓이라도 여럿이 말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뜻)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