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쌓아놓고 쓰지 못하는 교육교부금 등을 고등교육에도 쓸 수 있도록 법을 개편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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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152조 6000억원으로 전년(130조 1000억원) 대비 22조 5000억원(17.2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차 추경 당시 교부금(153조원)과 비교해서는 거의 동일하다. 당초 올해 본 예산 때는 130조원이었으나 초과세수로 23조원이 추가되면서 규모가 비슷해졌다.
코로나19 회복세와 함께 경기가 살아나면서 지방재정도 덩달아 풍족해진 것이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본예산 대비 5.2% 증가한 639조원이지만 이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의 자연증가에 따른 것으로, 실제 가용재원 증가율은 1.5%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지역사랑 상품권 등 지자체 화폐예산에 더 이상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역시 넉넉해진 지방재정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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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회 예산처가 지난 4월 발간한 ‘2022 대한민국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적립된 기금만 5조 375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3207억원) 대비 16배 이상 늘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예산 사용처는 마땅치 않은데 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하는 구조라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초중등 교육뿐 아니라 대학 고등교육까지도 관련 예산을 사용토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정말 필요한 대학은 예산이 부족해 지원하지 못하고 초중등 예산은 지나치게 과도한 상황”이라며 “교육교부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