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김건희 여사 논문 직접 못봤지만, 지도교수가 훌륭하다고.."

'대통령 멘토' 신평 변호사, TBS라디오 인터뷰
"김 여사 논문 못봤지만 지도교수가 훌륭하다고 평가했다더라"
직접 보라는 사회자 제안에 "제 전공 아닌데 그런 논문까지"
앞서 "그 정도 표절 흔해" 과도한 옹호에 설화
  • 등록 2022-08-19 오전 10:16:10

    수정 2022-08-19 오전 10:32:5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 논문을 못봤지만 지도교수가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신 변호사는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최근 김 여사 표절 논란 논문에 대해 “그 정도 표절은 흔하다”며 옹호하는 발언을 잇따라 해 설화에 휩쌓였다.

신 변호사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제가 말한 것은 약간은 철학적인 함의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인문사회과학 계열의 논문을 쓸 때는 항상 연구 결과로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읽어 보고 거기서 나오는 생각을 담아서 논문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좀 철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어떤 인간의 사유가 다른 인간의 보다 기초적인 사유를 전제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문학, 사회과학은 논지의 전개 특성상 다른 연구자의 인식 자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김 여사 논문 표절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 변호사 주장과 달리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막론하고 논문에서 타인의 사유나 논리, 주장을 제안할 때는 인용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다. 김 여사 논문은 일부 단락이 토씨도 틀리지 않고 원저자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 논문 단락과 동일해 우연한 인식의 일치라 보기도 어렵다.

신 변호사는 그럼에도 “사회과학 특히 박사 학위 논문은 상당한 양을 요구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표절이 없이 다른 사람의 논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씀이 없이 쓸 수 있겠나”고 묻기도 했다. 인용 표기 없는 도용이 곧 표절인데, 표절 없이 논문 쓰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학계 관행, 윤리수준과 완전히 동떨어진 발언이다.
tbs캡처
신 변호사는 다시 “인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자기의 지적 소산인 것처럼 꾸미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면서도 김 여사 논문 전체를 봤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답했다.

신 변호사는 “다만 김 여사 논문의 지도 교수인 전승규 교수가 그 논문이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하고 독창적이다 하는 그런 평가를 내렸다는 말은 제가 직접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논문 심사를 한 경험을 살려 김 여사 논문을 한번 직접 보라는 제안을 사회자가 하자 “제 전공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이라고 말을 흐렸다. 꼭 논문을 볼 것을 사회자가 다시 당부하자 “제가 본 것보다는 전승규 교수(지도교수)의 판단이 옳지 않겠느냐? 제 전공이 아닌데 그런 논문까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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