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서 ‘자연재해’가 빠진 것에 대해 “이미 재난지원금으로 2000만원 수혜가 가능하다”며 “올해는 다른 항목 보장 등 혜택이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과 재난지원금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망 및 실종자에 2000만원의 구호금을 지급한다. 부상자는 급수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생계 지원은 세대별로 123만원(4인가구 기준)을 준다.
시민안전보험은 각 지자체가 관내 시·도민을 위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제도로,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자신이 거주하는 있는 지자체가 이 보험을 들고 있다면 보험금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일부 자치구에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들었다. 서울 내 25개구 중 16개 구가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지역은 노원구와 강동구다.
경기도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과천, 광주, 군포, 김포, 성남,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의왕 10개 시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 중 ‘자연재해’를 보장해주는 시는 과천, 군포, 수원, 안양시다. 김포시와 안산시는 산사태가 보장항목에 포함돼 있다.
인천의 경우 올해 시민안전보험에 ‘자연재해’ 항목이 포함돼 있다.
다만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항목에서 대부분 사망한 경우만 보장해주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통상 사망 시 1000만 원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며, 지자체 문의를 통해 보험금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대체로 3년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