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안 맞아도 불이익 없을 거라더니...이건 백신 인센티브가 아니라 미접종자 ‘페널티’잖아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방안으로 도입을 검토중인 ‘백신 패스제’가 미접종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자 차별이 아니냐는 일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백신 패스가 접종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기 보다는 미접종자에 대한 ‘페널티’ 성격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라는 게 미접종자들의 항변이다.
| 9월 30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 설치된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서 상인들이 얀센 백신을 접종받은 뒤 이상반응을 살피기 위해 대기장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백신 패스는 접종 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제시하는 일종의 증명서로, 방역조치로 일상을 제한받지 않게 하는 제도다. 해외에서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약 6개월간 효력을 인정한다.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등은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패스를 발급하고 있다. 독일은 백신패스가 있어야 실내 행사나 병원, 요양원, 유흥 및 오락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패스 유효기간을 설정하진 않았지만, 외국 사례와 같이 최소 6개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백신 패스를 도입한 국가들이 최소 24시간 전에서 72시간 전 발급 받은 음성확인서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미접종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상당한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부작용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취소했다는 김모(24·여)씨는 “위드 코로나를 위해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느낌”이라며 “불이익이 없을 거라면서 갑자기 정책이 바뀌니까 차별받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기저질환자라는 50대 여성 A씨는 “저번에도 예방 접종을 했다가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며 “다중이용시설 이용하려면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PCR 검사를 해야 하는데 너무 불편한 것 같다”고 당황스러움을 표했다.
| (그래픽=김일환 기자) |
|
제약회사 근무 경험이 있는 이모(27·여)씨는 “주변에 백신 접종 후 몸이 안 좋아 직장을 관두거나 119를 불러 응급실에 실려간 경우를 직접 봤다”며 “정부가 초반에 백신 접종은 선택이라 강제하지 않을 거라고 했으면서 미접종자에게 제약을 주는 건 무슨 기준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 0시 기준 백신 미접종자는 531만3962명이고, 1차 접종률은 76.6%로 나타났다.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해 1차 접종률을 80%까지 끌어올리려는 정부는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라고 아니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국내 누적 1차 접종자가 18세 이상 인구 기준 89.1%로 국민 10명 중 9명이 1회 접종을 마쳤는데 소수의 미접종자들은 부작용이나 기저질환, 주변에 백신 부작용 사고 등으로 안 맞은 것”이라며 “1차 접종만 해도 항체는 형성되기 때문에 공연·체육시설 종사자 분들은 가능한 맞는 것을 권해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