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언론법 개정, 재갈 물리려는 시도"

"취재 활동 위축시키는 언론 장악법…독재 길로 갈 것"
언론중재법 개정안 두고 '언론 겁박' 비판 잇따라 나오지만
"가짜뉴스 피해 구제"라며 법안 처리 속도내는 민주당
  • 등록 2021-07-30 오전 10:36:34

    수정 2021-07-30 오전 10:37:43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진=공동취재사진)
최 전 원장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론의 정상적 취재 활동마저 위축시키려는 언론 장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개정안에 찬성 목소리를 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지사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 하고, 이 전 대표는 기자 출신이면서도 ‘현직 기자였다면 환영했을 것’이라고 하며 언론장악 의도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실정의 충실한 계승자인 두 후보가 언론장악 기도마저 계승하려고 한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유사 전체주의, 언론 자유가 없는 독재의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믿는다”며 “정부·여당의 언론 장악 기도를 막기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또 제30조 2항에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을 신설해 법원이 허위·조작보도로 판단할 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이 어려울 경우 보도 경위, 피해정도와 함께 언론사 전년도 매출에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처리 의지를 나타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육참골단의 각오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통과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승민 의원 역시 “언론 신뢰도를 높여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고,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물리기’라며 잇따라 반발하고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국민께서 (언론을)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관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의 입을 가로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은 매우 차이가 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체위 소속이자 법안 심사에 참여한 최형두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말기 언론보도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노골적인 의도 밖에 없었다”고 규탄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팩트를 쫓는 멀쩡한 기자들을 겁박하고 싶으면 김어준부터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꼬집기도 했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5개 단체는 지난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인 악법”이라며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도록 해 헌법이 보장한 과잉입법 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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