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구역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57.1%라는 높은 주민 동의율을 보이며 공모에 최종 선정된 지역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열망이 높은 지역 중 하나다.
구는 서울시와 함께, 후보지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초래될 수 있는 자원의 낭비와 분양피해를 방지하고 투기 등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원활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의 추진 해나가기 위해 이번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17일을 기점으로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구는 이번 제한조치의 시행으로 신길1구역 내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노후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건축행위 제한 조치는 신길1구역 내 건축 난립과 분양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필수 보호장치”라며 “신길1구역을 포함한 지역 내 공공재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하고 사업 전반의 공정관리에도 신중을 기해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