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양승태 前대법원장, 과연 구속될까

첫 사법부 수장 구속여부에 법조계 의견 `분분`
"사안 중대성 보면 대법원장 아니었다면 구속감"
"다툼 여지 많아 방어권 차원에서도 기각할 듯"
`김앤장 접견·블랙리스트` 문건 등 물증 두고 격돌
  • 등록 2019-01-20 오후 1:34:48

    수정 2019-01-20 오후 1:34:48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앞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재판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까. 사법부 수장이 구속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법조계는 그의 구속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께 열릴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법 영장전담 판사 중 한 명이 맡는다. 박범석(46·사법연수원 26기)·이언학(52·27기)·허경호(45·27기)·명재권(52·27기)·임민성(48·28기) 부장판사 중 한명이 담당한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사안 자체가 중대한 일이라 대법원장이라는 타이틀만 아니면 당연히 구속될 감”이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돼 혐의는 입증이 된 상태에서 임 전 차장이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혼자 했다는 얘기 역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40여개에 달하는 양 전 대법원장 혐의 중 △일제 강제징용 피해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및 인사불이익 △헌법재판소 비밀수집 및 누설 등(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혐의를 중대하게 보고 있다. 특히 이런 사안에서 “단순히 지시나 보고 받는 것을 넘어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주도한 것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반면 기각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쉽게 발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불구속수사인데다 치열하게 혐의를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 재판 심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장을 구속하는 것은 대사건이기 때문에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3차례에 걸친 검찰 피의자 조사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한 일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밝힌 상태다. 특히 검찰이 주장하는 물증을 두고 팽팽한 다툼이 점쳐진다.

검찰은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해온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양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의 접견` 문건이나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등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장 등의 윗선 지시를 기록한 `이규진 수첩` 등을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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