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건설업체 사업참여 제약 개선해야"

건산연, 8·2대책 이후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위축 전망
"HUG 대출보증 요건·환매조건부 매입제도 완화해야"
  • 등록 2017-11-06 오전 9:27:09

    수정 2017-11-06 오전 9:27:09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대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 수요는 상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사업참여 제약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건설동향 브리핑’ 보고서에서 “건설업계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건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늘어나는 도심내 빈집 관리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 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주택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주된 대상은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다세대 주택이다.

김 연구위원은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 요인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보증 요건을 좀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50~100% 매입확약을 받은 업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200가구 이상에 대해서만 HUG의 대출보증이 제공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미분양에 대해서도 HUG의 ‘환매조건부 매입제도’와 연계해 건설업체들이 보다 안심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매조건부 매입제도’는 미분양 주택을 공공매입 가격 수준으로 할인해 매입하되 준공 이후 사업시행자가 원할 경우 당초 매입한 가격에 자금조달 비용 등을 더한 가격으로 환매받을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는 제도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간에 집중된 주택공급 물량과 미국 금리인상,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등으로 향후 주택건설시장의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한 상황”이라며 “건설업계는 정부 정책 흐름을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장참여 제약 요인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