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건설동향 브리핑’ 보고서에서 “건설업계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건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늘어나는 도심내 빈집 관리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 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주택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주된 대상은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다세대 주택이다.
김 연구위원은 미분양에 대해서도 HUG의 ‘환매조건부 매입제도’와 연계해 건설업체들이 보다 안심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매조건부 매입제도’는 미분양 주택을 공공매입 가격 수준으로 할인해 매입하되 준공 이후 사업시행자가 원할 경우 당초 매입한 가격에 자금조달 비용 등을 더한 가격으로 환매받을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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