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포털사이트 구글에 ‘통장 삽니다’를 검색하자 대포통장을 브로커들이 남긴 글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 검색된 사이트 중 한 곳에 들어갔다. 진열대를 전문으로 만드는 이 회사 온라인상담 게시판은 통장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이 남긴 글들로 도배돼 있었다. 정작 상품 문의를 하는 글은 하나도 없고 통장을 거래하고 싶다는 광고글만 하루 10여 건 넘게 올라왔다. 한 브로커는 “포털사이트에선 키워드만 입력해도 관련 글을 모두 검색할 수 있다보니 아무 게시판에 댓글 형태의 글만 올려도 통장을 팔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쪽에서 대포통장 광고글을 올리면 다른 반대쪽에선 이 글을 지우느라 정신이 없다. 바로 금융감독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대포통장 광고글을 일일이 찾아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한다. 그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 광고글을 지우라고 요청한다. 대포통장 광고글을 올린 사람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관련 법 개정으로 내년 3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 대상에 대포통장 광고글을 올린 사람도 넣기로 했다.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면 5년간 통장을 넘긴 기록이 은행연합회에 고스란히 남게 되고 7년간은 아예 금융거래가 금지된다. 12년간 은행 거래가 완전히 막히는 셈이다. 애초엔 본인 통장을 타인에게 넘겨 두 번 적발된 사람만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해 불이익을 주려고 했지만 대포통장 광고글을 올려 대포통장 유통에 나서는 사람도 똑같이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용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대포통장 유통을 막으려면 대포통장 광고글을 올려 대포통장 유통에 나서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똑같이 강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저축은행도 보이스피싱 의심 땐 '거래 중단'
☞ 보이스피싱 막아낸 은행원
☞ “지원금 주겠다”…메르스 격리자 두번 울리는 보이스피싱
☞ [김기자의 금융돋보기] 대포통장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방법은?
☞ [단독]은행 공인인증서 '보안토큰' 저장 의무화한다
☞ [뻥뚫린 공인인증서]13년째 보안기술 제자리 공인인증서 '범죄 무방비'
☞ [뻥뚫린 공인인증서]"나도 모르게 인증서 재발급돼 1000만원 털렸다"